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소유의 철도 유휴부지를 주민친화적 공간이나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동 지침에 따라 활용계획의 수립, 제안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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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소유의 철도 유휴부지를 주민친화적 공간이나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동 지침에 따라 활용계획의 수립, 제안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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