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규격관리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7. "주요 물품"이란 「해양경찰 정수물품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정수표에 등재된 물품 중 해양경찰 업무 특성에 맞는 규격을 정하거나 정할 필요가 있는 물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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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요 물품"이란 「해양경찰 정수물품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정수표에 등재된 물품 중 해양경찰 업무 특성에 맞는 규격을 정하거나 정할 필요가 있는 물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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