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규격"이란 각 중앙관서의 장이 해당 관서와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주요 물품에 대해 정한 표준을 말한다.2. "규격서"란 규격을 명확하게 서술하여 문서화한 것을 말한다.3. "규격관리"란 규격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4. "정부규격"이란 조달청장이 정하여 정부 각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의 표준을 말한다.5. "해양경찰규격"이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주요 물품의 표준을 말한다.6. "소속기관"이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서해5도특별경비단을 포함한다), 해양경찰교육원,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해양경찰정비창을 말한다.7. "주요 물품"이란 「해양경찰 정수물품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정수표에 등재된 물품 중 해양경찰 업무 특성에 맞는 규격을 정하거나 정할 필요가 있는 물품을 말한다.8. "정식규격"이란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24조의 해양경찰 규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받은 규격을 말한다.9. "임시규격"이란 주요 물품을 구매 또는 취득하는 경우 임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내용을 갖춘 규격을 말한다.
해양경찰청 규격관리 규칙 제2조 · 정의
해양경찰청 규격관리 규칙
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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