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주요품목"이라 함은 구입요구품목 중 전체 가맹점사업자가 전년도에 구매한 금액의 합을 기준으로 상위 50%에 해당하는 품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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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품목"이라 함은 구입요구품목 중 전체 가맹점사업자가 전년도에 구매한 금액의 합을 기준으로 상위 50%에 해당하는 품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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