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9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제4항 및 법 시행령 제7조(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에 따라 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을 정하여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에게 그 사용을 권장함으로써 가맹희망자에게 실효적인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가맹본부의 업무편의를 높이며 나아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관행이 정착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고시에서 "표준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에게 그 사용이 권장되는 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으로 법 시행령 제4조(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제1항의 내용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②이 고시에서 "주요품목"이라 함은 구입요구품목 중 전체 가맹점사업자가 전년도에 구매한 금액의 합을 기준으로 상위 50%에 해당하는 품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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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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