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표준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에게 그 사용이 권장되는 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으로 법 시행령 제4조(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제1항의 내용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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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에게 그 사용이 권장되는 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으로 법 시행령 제4조(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제1항의 내용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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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에게 그 사용이 권장되는 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으로 법 시행령 제4조(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제1항의 내용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표준정보공개서"란 축산계열화사업자(이하 "계열화사업자"라 한다)에게 그 사용이 권장되는 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으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제1항관련 별표 4의 기재사항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