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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주위온도의 법령상 뜻
1. "주위온도(ambient temperature)"란 기계·기구, 부품과 인접하고 있는 공기 및 그 밖의 매개체의 온도를 말한다.2. "본질안전 관련기기(associated apparatus)"란 에너지 제한회로와 에너지 비제한회로를 모두 포함하고, 에너지 비제한회로가 에너지 제한회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구성된 전기기계·기구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를 갖추어야 한다.가. 폭발성가스 분위기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별표 6 제26호라목에 따른 방폭구조 중 어느 하나의 방폭구조를 가질 것나. 방폭구조로 보호되지 않는 경우에는 폭발성가스 분위기 내에서 사용할 수 없을 것. 이 경우 기록계 등은 그 자체로 폭발성가스 분위기 내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기록계가 폭발성가스 분위기 내에 위치한 열전대와 접속된 경우에 기록계의 입력회로는 본안회로이어야 한다.3. "전지와 배터리(cells and battery)"란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가. "배터리(battery)"란 전압 및 용량을 높이기 위하여 두 개 이상의 전지를 서로 전기적으로 연결한 조립품을 말한다.나. "용량(capacity)"이란 완전 충전된 배터리가 특정 조건에서 발생시킬 수 있는 전기량 또는 전하량을 말한다.다. "전지(cell)"란 배터리의 최소단위를 구성하는 전극과 전해질의 조립품을 말한다.라. "충전(charging)"이란 2차전지 또는 배터리의 에너지를 복원시키기 위하여 정상적인 전류방향에 대하여 강제적인 역방향전류를 흘리는 것을 말한다.마. "과방전(deep discharge)"이란 전지전압이 전지 및 배터리 제조자가 권장하는 값보다 낮아지는 것을 말한다.바. "안전전지 또는 배터리(inherently safe cell or battery)"란 단락전류와 최고표면온도가 내부저항에 따라 안전값 이하로 제한되는 1차전지 및 배터리를 말한다.사. "전지 또는 배터리의 최대개방회로전압(maximum open-circuit voltage of a cell or battery)"이란 완전충전 직후의 2차전지 또는 새로운 1차전지에 대하여 정상조건에서 도달할 수 있는 최대전압을 말한다.아. "공칭전압(nominal voltage)"이란 제조자가 정한 전지 및 배터리 전압을 말한다.자. "개방형전지 또는 배터리(open cell or battery)"란 가스상의 생성물을 배출하기 위한 개구부가 있고 덮개를 갖는 2차전지 또는 배터리를 말한다.차. "1차전지 또는 배터리(primary cell or battery)"란 화학반응에 의해 전기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전기화학시스템을 갖는 전지 또는 배터리를 말한다.카. "역충전(reverse charging)"이란 방전된 배터리에 있어 정상적인 전류의 흐름과 같은 방향으로 1차전지 또는 2차전지에 강제적으로 전류를 흘리는 것을 말한다.타. "가스밀폐 전지 또는 배터리(sealed gas-tight cell or battery)"란 제조자가 정한 충전 및 온도 제한값 내에서 사용할 때 밀폐상태를 유지하고 가스나 액체를 방출시키지 않는 전지 또는 배터리를 말하며, 전지 또는 배터리의 전해질을 보충할 필요가 없고, 최초의 밀폐된 상태대로 수명이 다할 때까지 작동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파. "밀폐밸브조절 전지 또는 배터리(sealed valve-regulated cell or battery)"란 정상상태에서는 닫혀 있지만, 내부압력이 정해진 값을 초과하면 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전지 또는 배터리를 말한다.
대표 출처: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제1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12조
1. "주위온도(ambient temperature)"란 기계·기구, 부품과 인접하고 있는 공기 및 그 밖의 매개체의 온도를 말한다.2. "본질안전 관련기기(associated apparatus)"란 에너지 제한회로와 에너지 비제한회로를 모두 포함하고, 에너지 비제한회로가 에너지 제한회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구성된 전기기계·기구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를 갖추어야 한다.가. 폭발성가스 분위기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별표 6 제26호라목에 따른 방폭구조 중 어느 하나의 방폭구조를 가질 것나. 방폭구조로 보호되지 않는 경우에는 폭발성가스 분위기 내에서 사용할 수 없을 것. 이 경우 기록계 등은 그 자체로 폭발성가스 분위기 내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기록계가 폭발성가스 분위기 내에 위치한 열전대와 접속된 경우에 기록계의 입력회로는 본안회로이어야 한다.3. "전지와 배터리(cells and battery)"란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가. "배터리(battery)"란 전압 및 용량을 높이기 위하여 두 개 이상의 전지를 서로 전기적으로 연결한 조립품을 말한다.나. "용량(capacity)"이란 완전 충전된 배터리가 특정 조건에서 발생시킬 수 있는 전기량 또는 전하량을 말한다.다. "전지(cell)"란 배터리의 최소단위를 구성하는 전극과 전해질의 조립품을 말한다.라. "충전(charging)"이란 2차전지 또는 배터리의 에너지를 복원시키기 위하여 정상적인 전류방향에 대하여 강제적인 역방향전류를 흘리는 것을 말한다.마. "과방전(deep discharge)"이란 전지전압이 전지 및 배터리 제조자가 권장하는 값보다 낮아지는 것을 말한다.바. "안전전지 또는 배터리(inherently safe cell or battery)"란 단락전류와 최고표면온도가 내부저항에 따라 안전값 이하로 제한되는 1차전지 및 배터리를 말한다.사. "전지 또는 배터리의 최대개방회로전압(maximum open-circuit voltage of a cell or battery)"이란 완전충전 직후의 2차전지 또는 새로운 1차전지에 대하여 정상조건에서 도달할 수 있는 최대전압을 말한다.아. "공칭전압(nominal voltage)"이란 제조자가 정한 전지 및 배터리 전압을 말한다.자. "개방형전지 또는 배터리(open cell or battery)"란 가스상의 생성물을 배출하기 위한 개구부가 있고 덮개를 갖는 2차전지 또는 배터리를 말한다.차. "1차전지 또는 배터리(primary cell or battery)"란 화학반응에 의해 전기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전기화학시스템을 갖는 전지 또는 배터리를 말한다.카. "역충전(reverse charging)"이란 방전된 배터리에 있어 정상적인 전류의 흐름과 같은 방향으로 1차전지 또는 2차전지에 강제적으로 전류를 흘리는 것을 말한다.타. "가스밀폐 전지 또는 배터리(sealed gas-tight cell or battery)"란 제조자가 정한 충전 및 온도 제한값 내에서 사용할 때 밀폐상태를 유지하고 가스나 액체를 방출시키지 않는 전지 또는 배터리를 말하며, 전지 또는 배터리의 전해질을 보충할 필요가 없고, 최초의 밀폐된 상태대로 수명이 다할 때까지 작동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파. "밀폐밸브조절 전지 또는 배터리(sealed valve-regulated cell or battery)"란 정상상태에서는 닫혀 있지만, 내부압력이 정해진 값을 초과하면 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전지 또는 배터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