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제1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12조카. "최대교류실효 또는 직류 전압(maximum r.m.s. a.c. or d.c. voltage, Um)"이란 방폭구조에 영향을 주지 않고 관련기기의 비본안 접속부에 인가할 수 있는 최대 전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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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최대교류실효 또는 직류 전압(maximum r.m.s. a.c. or d.c. voltage, Um)"이란 방폭구조에 영향을 주지 않고 관련기기의 비본안 접속부에 인가할 수 있는 최대 전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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