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동력비행장치 및 지게차의 연료용 용기의 제조 및 검사기준에 관한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용기"란 무인동력비행장치 및 지게차에 연료용으로 압축천연가스 또는 압축수소를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서 금속 또는 비금속 라이너를 연속섬유와 합성수지로 감싼 용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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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기"란 무인동력비행장치 및 지게차에 연료용으로 압축천연가스 또는 압축수소를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서 금속 또는 비금속 라이너를 연속섬유와 합성수지로 감싼 용기를 말한다.
대표 출처: 무인동력비행장치 및 지게차의 연료용 용기의 제조 및 검사기준에 관한 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용기"란 무인동력비행장치 및 지게차에 연료용으로 압축천연가스 또는 압축수소를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서 금속 또는 비금속 라이너를 연속섬유와 합성수지로 감싼 용기를 말한다.
13. "용기(enclosure)"란 전기기기의 방폭구조와 용기의 보호등급 IP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벽, 문, 덮개, 케이블글랜드, 막대(rods), 스핀들(spindles), 축 등을 말한다.
4. "용기"란 내용적 40L 이상 50L 이하의 액화석유가스용 용기를 말한다.
38. "용기(Receptacles)"라 함은 물질 또는 제품을 담고 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보관 그릇으로 클로저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39. "수송용 탱크(Portable tank)"의 정의는 ICAO 기술지침서(Doc 9284) 보충서(Suppliment) Part4의 Chapter12를 참고한다.40. "운송(Shipment)"이란 하나의 위탁화물을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특정하여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41. "우편물(mail)"이라 함은 만국우편연합(UPU)의 규정에 따라 우편당국으로 운송되거나 우편당국이 송달하는 서신 및 기타 발송 물품을 말한다.42. "운항승무원(Flight crew member)"이라 함은 항행임무시간 동안 항공기의 운항에 필수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승무원으로서 해당 면허를 소지한 자를 말한다.43. "위험물보안(Dangerous goods security)"이란 사람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물이 도난 되거나 잘못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탑재 위험물의 운송과 관련된 항공운송사업자, 화주 및 관계자 등이 취해야 할 조치 또는 예방조치를 말한다.44. "위험물(Dangerous goods)"이라 함은 별표 1의 위험물 목록에 지정되어 있거나, 기술기준의 원칙과 절차에 따라 분류된 건강과 안전, 재화와 환경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이나 제품을 말한다.45. "위험물사고(Dangerous goods accident)"이란 위험물 항공운송과 관련된 사고로서 사람의 사망 또는 중상, 주요 재화의 손실 및 환경에 유해를 초래한 사고를 말한다.46. "위험물 준사고(Dangerous goods incident)"라 함은 항공기 탑재 상태에서 발생한 범위로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위험물 항공운송과 관련하여 사람에 대한 상해, 재산상의 손실, 화재, 파손, 액체의 유출, 방사선의 누출 등이 발생한 사건이며, 포장의 무결성이 유지되지 못한 흔적이 나타난 경우도 포함된다. 위험물 운송과 관련하여 항공기나 그 탑승자를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하거나 환경에 유해를 초래한 경우도 위험물 준사고로 간주한다.47. "유엔번호(UN number)"라 함은 유엔 위험물운송 전문가 위원회(The United Nations Committee of the Expert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가 물질 또는 특정 물질군을 식별하기 위하여 부여한 4자리 숫자를 말한다.48. "인화점(Flash point)"이라함은 시험용기 내에서 방출되는 특정 액체의 인화성 증기가 점화원에 노출되는 즉시 발화하기에 충분한 농도가 되는 액체의 최저 온도를 말한다.49. "임계온도(Critical temperature)"라 함은 물질이 액체 상태로 존재 할 수 있는 한계 온도를 말한다.50. "자기가속분해온도(SADT: Self-accelerating decomposition temperature)"라 함은 운송에 사용되는 포장 내에서 물질이 자기가속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최저온도를 말한다.51. "재사용 포장(Reused packagings)"이라 함은 성능시험에 견딜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주는 결함이 없는 것으로 검사하여 확인된 것을 재충전하여 사용하는 포장을 말한다. 재사용 포장의 전제 조건은 동일하거나 유사하면서 친화성이 있는 내용물로 재충전하여야 하고 제품의 송하인이 통제하는 유통사슬 내에서 운송하여야 한다는 것이다.52. "재생산 포장(Remanufactured packagings)"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금속드럼인 경우 아래 각 세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용기"란 고체, 액체 또는 기체의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직접 담은 합성강제, 플라스틱, 저장탱크, 유리, 비닐포대, 종이포대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