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주재관"이란 외교부 장관의 명을 받아 제2호의 기관에 근무하는 재외한국문화원장 및 문화홍보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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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재관"이란 외교부 장관의 명을 받아 제2호의 기관에 근무하는 재외한국문화원장 및 문화홍보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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