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외 한국문화원ㆍ문화홍보관 소속 행정직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관"이란 정부조직법 제36조
①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을 말한다.2. "문화원 등"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55조 등에 따라 설치된 재외한국문화원, 문화홍보관을 말한다.3. "주재관"이란 외교부 장관의 명을 받아 제2호의 기관에 근무하는 재외한국문화원장 및 문화홍보관을 말한다.4. "행정직원"이란 「재외한국문화원ㆍ문화홍보관 활동지원 및 관리규정」에 따라 채용되어 문화원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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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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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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