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국토교통부령 · 제2조2. "주택건설지역"이란 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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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건설지역"이란 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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