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law_id:008243
article_no:2
위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53
피인용:19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19, 2016.8.12, 2017.9.20, 2017.11.24, 2018.12.11, 2021.5.28, 2021.11.16, 2023.11.10, 2024.3.25, 2024.9.30, 2025.6.10>
1. "공급"이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2. "주택건설지역"이란 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지구 등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 모두를 같은 주택건설지역으로 본다.
2의2. "성년자"란 「민법」에 따른 성년자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말한
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말한
다. 이하 같다)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2의3.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3. "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서 성년자인 세대주를 말한다.
3의2. "단독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세대주를 말한다.
4.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5. "주택공급면적"이란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을 말한다.
6. "등록사업자"란 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를 말한다.
7. "당첨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
다.
다만, 분양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
다. 이하 같다)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제외하며,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당첨 또는 공급계약이 취소되거나 그 공급신청이 무효로 된 자는 당첨자로 본다.
가.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주택에 대하여 해당 사업계획승인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
나. 제3조제2항제7호가목에 따른 주택에 대하여 해당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
다. 제3조제2항제7호나목 및 제8호에 따른 주택을 공급받은 자
[['라. 다음의 지역에서 제1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 1)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 ' 2)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되는 조정대상지역(이하 "청약과열지역"이라 한다)']]
마.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 제35조에서 제49조까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제27조제5항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바. 제26조 또는 제26조의2에 따라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로서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제26조제5항 본문 또는 제26조의2제4항에 따라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로서 동ㆍ호수 배정의 추첨에 참가하여 동ㆍ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
사. 제47조의3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아. 법 제80조에 따라 주택상환사채를 매입한 자(상환 전에 중도 해약하거나 주택분양 전에 현금으로 상환받은 자는 제외한다)
자. 법 제64조제2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업주체가 취득한 지위를 양도받은 자
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이하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급받은 자
카.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가 퇴거하여 사업주체에게 명도된 주택을 공급받은 자
7의2. "분양권등"이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를 말한다.
가.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으로 선정된 지위
나.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다. 매매를 통해 취득하고 있는 가목 또는 나목의 지위
7의3. 삭제 <2024.12.18>
8. "가점제"란 다음 각 목의 가점항목에 대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점수(이하 "가점제 점수"라 한다)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무주택기간
나. 부양가족수
다.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 한다) 가입기간. 이 경우 종전의 「주택법」(법률 제13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종전의 「주택법」"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청약예금(이하 "청약예금"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청약부금(이하 "청약부금"이라 한다)을 해지하는 즉시 해당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의 납입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납입한 경우에는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의 가입기간을 합산한다.
9. "사전청약"이란 사업주체(제18조 각 호의 사업주체는 제외한다)가 제24조의2에 따라 사전당첨자를 모집하는 것에 응모하는 것을 말한다.
10. "사전당첨자"란 사전청약에 따라 모집된 입주자를 말한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53
피인용 (Incoming)19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주택법
§54 주택의 공급
"제54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 outgoing제54조
인용
주민등록법
§7 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각 목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말한다."
→ outgoing제7조
인용
건축법 시행령
§119 1항 3호 면적 등의 산정방법
"5. "주택공급면적"이란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을 말한다."
→ outgoing제119조
인용
주택법
§4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6. "등록사업자"란 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를 말한다."
→ outgoing제4조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2 1호 가목 정의
"다만, 분양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 outgoing제2조
인용
주택법
§65 2항 공급질서 교란 금지
"이하 같다)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제외하며,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당첨 또는 공급계약이 취소되거나 그 공급신청이 무효로 된 자는"
→ outgoing제65조
인용
주택법
§3 2항 1호 다른 법률과의 관계
"가.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주택에 대하여 해당 사업계획승인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 outgoing제3조
인용
주택법
§2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2)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되는 조정대상지역(이하 "청약과열지역"이라 한다)']] 마.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 제35조에서 제49조까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
→ outgoing제27조
인용
주택법
§28 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
"2)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되는 조정대상지역(이하 "청약과열지역"이라 한다)']] 마.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 제35조에서 제49조까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
→ outgoing제28조
인용
주택법
§29 공공시설의 귀속 등
"2)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되는 조정대상지역(이하 "청약과열지역"이라 한다)']] 마.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 제35조에서 제49조까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
→ outgoing제29조
인용
주택법
§30 국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및 임대
"2)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되는 조정대상지역(이하 "청약과열지역"이라 한다)']] 마.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 제35조에서 제49조까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
→ outgoing제30조
인용
주택법
§31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의 활용
"2)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되는 조정대상지역(이하 "청약과열지역"이라 한다)']] 마.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 제35조에서 제49조까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
→ outgoing제31조
인용
주택법
§32 서류의 열람
"2)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되는 조정대상지역(이하 "청약과열지역"이라 한다)']] 마.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 제35조에서 제49조까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
→ outgoing제32조
인용
주택법
§19 5항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
"제3조제2항제7호나목 및 제8호에 따른 주택을 공급받은 자 [['라. 다음의 지역에서 제1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 1) 법 제63"
→ outgoing제19조
인용
주택법
§63 1항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라. 다음의 지역에서 제1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 1)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 ' 2)"
→ outgoing제63조
인용
주택법
§63의2 1항 1호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1)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 ' 2)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되는 조정대상지역(이하 "청약과열지역"이라 한다)']] 마."
→ outgoing제63조의2
인용
주택법
§35 주택건설기준 등
"제1호에 따라 지정되는 조정대상지역(이하 "청약과열지역"이라 한다)']] 마.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 제35조에서 제49조까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입주자로"
→ outgoing제35조
인용
주택법
§33 주택의 설계 및 시공
"지정되는 조정대상지역(이하 "청약과열지역"이라 한다)']] 마.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 제35조에서 제49조까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
→ outgoing제33조
인용
주택법
§34 주택건설공사의 시공 제한 등
"지정되는 조정대상지역(이하 "청약과열지역"이라 한다)']] 마.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 제35조에서 제49조까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
→ outgoing제34조
인용
주택법
§36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기준
"지정되는 조정대상지역(이하 "청약과열지역"이라 한다)']] 마.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 제35조에서 제49조까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
→ outgoing제36조
인용
주택법
§37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등의 건설기준
"지정되는 조정대상지역(이하 "청약과열지역"이라 한다)']] 마.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 제35조에서 제49조까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
→ outgoing제37조
인용
주택법
§38 장수명 주택의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등
"지정되는 조정대상지역(이하 "청약과열지역"이라 한다)']] 마.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 제35조에서 제49조까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
→ outgoing제38조
인용
주택법
§39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지정되는 조정대상지역(이하 "청약과열지역"이라 한다)']] 마.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 제35조에서 제49조까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
→ outgoing제39조
인용
주택법
§40 환기시설의 설치 등
"지정되는 조정대상지역(이하 "청약과열지역"이라 한다)']] 마.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 제35조에서 제49조까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
→ outgoing제40조
인용
주택법
§41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 등
"지정되는 조정대상지역(이하 "청약과열지역"이라 한다)']] 마.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 제35조에서 제49조까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
→ outgoing제41조
인용
주택법
§41의2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등
"지정되는 조정대상지역(이하 "청약과열지역"이라 한다)']] 마.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 제35조에서 제49조까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
→ outgoing제41조의2
인용
주택법
§42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지정되는 조정대상지역(이하 "청약과열지역"이라 한다)']] 마.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 제35조에서 제49조까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
→ outgoing제42조
인용
주택법
§43 주택의 감리자 지정 등
"지정되는 조정대상지역(이하 "청약과열지역"이라 한다)']] 마.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 제35조에서 제49조까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
→ outgoing제43조
인용
주택법
§44 감리자의 업무 등
"지정되는 조정대상지역(이하 "청약과열지역"이라 한다)']] 마.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 제35조에서 제49조까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
→ outgoing제44조
인용
주택법
§45 감리자의 업무 협조
"지정되는 조정대상지역(이하 "청약과열지역"이라 한다)']] 마.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 제35조에서 제49조까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
→ outgoing제45조
인용
주택법
§46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지정되는 조정대상지역(이하 "청약과열지역"이라 한다)']] 마.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 제35조에서 제49조까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
→ outgoing제46조
인용
주택법
§47 부실감리자 등에 대한 조치
"지정되는 조정대상지역(이하 "청약과열지역"이라 한다)']] 마.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 제35조에서 제49조까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
→ outgoing제47조
인용
주택법
§48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등
"지정되는 조정대상지역(이하 "청약과열지역"이라 한다)']] 마.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 제35조에서 제49조까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
→ outgoing제48조
인용
주택법
§48의2 사전방문 등
"지정되는 조정대상지역(이하 "청약과열지역"이라 한다)']] 마.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 제35조에서 제49조까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
→ outgoing제48조의2
인용
주택법
§48의3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 등
"지정되는 조정대상지역(이하 "청약과열지역"이라 한다)']] 마.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 제35조에서 제49조까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
→ outgoing제48조의3
인용
주택법
§49 사용검사 등
"지정되는 조정대상지역(이하 "청약과열지역"이라 한다)']] 마.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 제35조에서 제49조까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
→ outgoing제49조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19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의 입주자 선정 등
"이라 한다)']] 마.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 제35조에서 제49조까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
→ outgoing제19조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27 5항 공공임대주택의 중복입주 등의 확인 방법ㆍ절차 등
"제32조까지, 제35조에서 제49조까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자는"
→ outgoing제27조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28 10항 1호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대상자 및 동의서
"35조에서 제49조까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 outgoing제28조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3 특별관리지역의 규모
"제3조제2항제7호나목 및 제8호에 따른 주택을 공급받은 자 [['라. 다음의 지역에서 제19조제5항"
→ outgoing제3조
인용
주택법
§26 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
"바. 제26조 또는 제26조의2에 따라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로서 사업주체와 공급계약"
→ outgoing제26조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6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선정
"바. 제26조 또는 제26조의2에 따라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로서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제2"
→ outgoing제26조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6의2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선정
"바. 제26조 또는 제26조의2에 따라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로서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제2"
→ outgoing제26조의2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47의3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의 재공급
"사. 제47조의3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아. 법 제80조에 따라 주택상환사채를"
→ outgoing제47조의3
인용
주택법
§80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사. 제47조의3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아. 법 제80조에 따라 주택상환사채를 매입한 자(상환 전에 중도 해약하거나 주택분양 전"
→ outgoing제80조
인용
주택법
§64 2항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자. 법 제64조제2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
→ outgoing제64조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2 1항 5호 공공임대주택
"또는 사업주체가 취득한 지위를 양도받은 자 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이하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
→ outgoing제2조
인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3 1항 2호 부동산 거래의 신고
"하여 사업주체에게 명도된 주택을 공급받은 자 7의2. "분양권등"이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한 다음"
→ outgoing제3조
인용
주택법
§56 2항 입주자저축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 한다)"
→ outgoing제56조
인용
주택법
§75 2항 2호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7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청약예금(이하 "청약예금"이라 한다)"
→ outgoing제75조
인용
주택법
§18 사업계획의 통합심의 등
"9. "사전청약"이란 사업주체(제18조 각 호의 사업주체는 제외한다)가 제24조의2에 따라 사전당첨자를 모집하"
→ outgoing제18조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18 입주자모집 요건의 특례
"9. "사전청약"이란 사업주체(제18조 각 호의 사업주체는 제외한다)가 제24조의2에 따라 사전당첨자를 모집하는 것에 응모하는 것을 말한다."
→ outgoing제18조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4의2 사전당첨자 모집 시기
"9. "사전청약"이란 사업주체(제18조 각 호의 사업주체는 제외한다)가 제24조의2에 따라 사전당첨자를 모집하는 것에 응모하는 것을 말한다."
→ outgoing제24조의2
인용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조합원 모집 신고
"② 영 제24조의3제1항제1호가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위"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에 따른 당첨자(당첨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의 지위를 말한다."
← incoming제7조의3
인용
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 조합원의 자격확인 등
"제21조제1항제1호가목 1)ㆍ2)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위"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에 따른 당첨자(당첨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의 지위를 말한다."
← incoming제8조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1.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또는 납입횟수ㆍ금액 2. 무주택기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8호가목에 따른 무주택기간을 말한다."
← incoming제18조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1.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한다."
← incoming제20조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관리
"별표 5의2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혼인 중이 아닌 경우로서 단독세대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단독세대주를 말한다."
← incoming제25조
cites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8조 재공급주택 예비입주자 선정 등
"입주자 중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의3라목 및 마목의 세대원에 해당하는 자녀를 말하며, 태아를 포함한다"
← incoming제8조
인용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업무처리지침
제7조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지원
"항에 따른 공공임대 우선 입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구성원인 전세사기피해자등을 대상으로 시세 대비 50% 이내"
← incoming제7조
인용
공공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
제6조 공공주택 입주예약자의 입주자 선정절차 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예약자 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의3호에 따른 세대에 속한 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2에 따"
← incoming제6조
인용
공공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
제7조 공공주택 입주예약자의 제한사항
"분양주택의 입주예약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전당첨자를 포함한다.)로 선정될 수 없다."
← incoming제7조
인용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5조 자동차가액 산출기준
"항제2호에 따라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가액은 해당 세대(세대주, 세대원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 각목의 사람 전원을 포함한다."
← incoming제5조
cites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79조 소득 및 자산기준
"②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및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태아를 포함한다."
← incoming제79조
인용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2조 정의
"따라 공급되는 모든 주택에 대하여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사람을 말하며, 그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에 따른다."
← incoming제2조
인용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조 일반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이하 같다)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한다."
← incoming제9조
인용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조의3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항제1호에 따라 매입한 주택에 대해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한다."
← incoming제9조의3
인용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7조 입주자 선정
"현재 관할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한다."
← incoming제7조
인용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7조의2 소득 및 자산 확인
"각 호에 따른다.1.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및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의3호에 따른다)을 대상으로 한다."
← incoming제7조의2
인용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4조 지원대상자
"② 제1항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한다."
← incoming제4조
cites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 입주대상자
"② 입주대상자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조제4호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 incoming제3조
인용
탄광근로자 등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제2조 공급대상
"중 무주택세대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8호 및 제9호, 제32조에 의한 무주택세대주)를 공급대상으로 한다."
← incoming제2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