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줄기세포은행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줄기세포주"란 배양 가능한 조건에서 지속적으로 증식할 수 있고 다양한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세포주(cell line)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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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주"란 배양 가능한 조건에서 지속적으로 증식할 수 있고 다양한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세포주(cell line)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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