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줄기세포은행 운영규정 제2조 (용어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줄기세포은행(이하 "은행")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줄기세포주"란 배양 가능한 조건에서 지속적으로 증식할 수 있고 다양한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세포주(cell line)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0항에 따른 사람의 배아,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아 등으로부터 유래한 배아줄기세포주(embryonic stem cell, ESC)2. 사람의 체세포를 리프로그래밍(reprogramming)하여 수립한 역분화줄기세포주(induced pluripotent stem cell, iPSC)3. 그 밖에 국가줄기세포은행 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줄기세포주의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하는 세포주
②"줄기세포"란 인체 조직으로부터 분리한 세포로서, 배양 가능한 조건에서 일정기간 증식할 수 있고,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분화할 수 있는 세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조혈줄기세포(hematopoietic stem cell, HSC)2. 중간엽줄기세포(mesenchymal stem cell, MSC)3. 인체조직으로부터 분리된 조직 특이적 전구세포4. 그 밖에 국가줄기세포은행 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줄기세포의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하는 세포
③"기탁"이란 줄기세포 및 줄기세포주(이하"줄기세포등"이라 한다)를 수립 또는 취득한 개인 또는 기관이 줄기세포등의 실물을 보존ㆍ관리하고, 필요에 따라 제3의 개인 또는 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분양하는 권한을 은행에 위임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분양"이란 은행이 연구자가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줄기세포등을 일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⑤"품질관리"란 줄기세포등의 자가증식능(self-renewal), 분화능(differentiation potential), 염색체 안정성(genomic stability) 등의 기본 특성을 배양 증식 과정에서 유지하고, 미생물 등의 외래 오염물로부터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검사를 수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⑥"특성분석"이란 줄기세포등의 개체식별, 형태, 자가증식능, 분화능, 염색체 안정성 등의 과학적 성질에 대한 시험, 검사 또는 분석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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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줄기세포은행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7 시행된 국가줄기세포은행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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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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