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줄기세포은행 운영규정 제2조 (용어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7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줄기세포은행(이하 "은행")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줄기세포주"란 배양 가능한 조건에서 지속적으로 증식할 수 있고 다양한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세포주(cell line)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0항에 따른 사람의 배아,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아 등으로부터 유래한 배아줄기세포주(embryonic stem cell, ESC)2. 사람의 체세포를 리프로그래밍(reprogramming)하여 수립한 역분화줄기세포주(induced pluripotent stem cell, iPSC)3. 그 밖에 국가줄기세포은행 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줄기세포주의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하는 세포주
"줄기세포"란 인체 조직으로부터 분리한 세포로서, 배양 가능한 조건에서 일정기간 증식할 수 있고,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분화할 수 있는 세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조혈줄기세포(hematopoietic stem cell, HSC)2. 중간엽줄기세포(mesenchymal stem cell, MSC)3. 인체조직으로부터 분리된 조직 특이적 전구세포4. 그 밖에 국가줄기세포은행 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줄기세포의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하는 세포
"기탁"이란 줄기세포 및 줄기세포주(이하"줄기세포등"이라 한다)를 수립 또는 취득한 개인 또는 기관이 줄기세포등의 실물을 보존ㆍ관리하고, 필요에 따라 제3의 개인 또는 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분양하는 권한을 은행에 위임하는 행위를 말한다.
"분양"이란 은행이 연구자가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줄기세포등을 일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품질관리"란 줄기세포등의 자가증식능(self-renewal), 분화능(differentiation potential), 염색체 안정성(genomic stability) 등의 기본 특성을 배양 증식 과정에서 유지하고, 미생물 등의 외래 오염물로부터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검사를 수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특성분석"이란 줄기세포등의 개체식별, 형태, 자가증식능, 분화능, 염색체 안정성 등의 과학적 성질에 대한 시험, 검사 또는 분석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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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줄기세포은행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7 시행된 국가줄기세포은행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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