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7. "기탁"이란 시험연구용 또는 국제박람회용으로 수입 허가받은 금지품을 농업유전자원용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보존·분양·폐기 등의 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장에게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
기탁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7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7. "기탁"이란 시험연구용 또는 국제박람회용으로 수입 허가받은 금지품을 농업유전자원용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보존·분양·폐기 등의 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장에게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7. "기탁"이란 시험연구용 또는 국제박람회용으로 수입 허가받은 금지품을 농업유전자원용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보존·분양·폐기 등의 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장에게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
4. "기탁"이란 개인 및 기관·단체 소유의 유물을 대가없이 일정기간 동안 기념관에 위탁하여 관리를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4. "기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한 자료를 대가를 받지 않고 기간과 조건을 정하여 박물관에 관리를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5. "기탁" 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유물 등을 박물관에 일정기간동안 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을 말한다.
4. "기탁"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을 통해 확보한 수산생명자원을 기탁등록보존기관 및 책임기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관하는 것을 말한다.
"기탁"이라 함은 개인, 기관 또는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생물자원을 일정기간 동안 추진단에 관리를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
"기탁"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자료를 박물관에 일정기간 동안 맡기는 것을 말하며, 이를 박물관이 보관하는 것을 "수탁"이라 한다.
"기탁"이란 줄기세포 및 줄기세포주(이하"줄기세포등"이라 한다)를 수립 또는 취득한 개인 또는 기관이 줄기세포등의 실물을 보존·관리하고, 필요에 따라 제3의 개인 또는 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분양하는 권한을 은행에 위임하는 행위를 말한다.
"기탁"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보존가치가 있는 유물을 박물관에 일정기간 보관시키면서 활용 등 관리권을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
4. "기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한 자료를 일정기간 동안 무형원에 관리를 요청하는 것을 말하며, "수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한 자료를 무형원이 일정기간 동안 위임받아,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11. "기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한 자료를 소유권의 변동 없이 박물관에 일정 기간 동안 맡겨 관리권을 위임하는 것을 말하며, "수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자료를 박물관이 일정 기간 동안 위임받아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6. "기탁"이란 개인, 기관, 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박물관이 일정기간 동안 관리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말하며, "수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한 자료를 박물관이 일정기간 동안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3. "기탁"이란 기관, 단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환경시료에 관한 책임과 권한 일체를 환경시료은행에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
5. "기탁"이란 개인 또는 연구기관이 생산한 연구데이터의 보존·관리 및 공유·활용에 관한 책임과 권한 일체를 센터에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
3. "기탁"이란 개인 또는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생체자원의 관리 및 분양에 관한 책임과 권한 일체를 해당 생체자원과 함께 실험동물자원은행에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
2. "기탁"이란 개인 또는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인체자원의 관리 및 분양에 관한 책임과 권한 일체를 해당 인체자원과 함께 제3조에 따른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에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
"기탁"이란 기관, 단체가 발행, 제작 또는 구입 등의 방법으로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일정기간 동안 맡기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