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이하 ‘중방센터’라 한다)란? — 법령상 정의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이하 ‘중방센터’라 한다)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이하 ‘중방센터’라 한다)의 법령상 뜻

5.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이하 ‘중방센터’라 한다)"란 법 제44조에 따라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이하 "지방관서"라 한다) 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직원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하며,「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257호, 이하 "방재센터 운영규정"이라 한다)에서는 "산업안전팀"으로 칭한다.

대표 출처: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5.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이하 ‘중방센터’라 한다)"란 법 제44조에 따라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이하 "지방관서"라 한다) 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직원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하며,「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257호, 이하 "방재센터 운영규정"이라 한다)에서는 "산업안전팀"으로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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