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8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가 화학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하기 위해 조직의 구성 및 운영,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대산업사고"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설비로부터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43조제3항에 해당하는 누출ㆍ화재ㆍ폭발 사고를 말한다.2. "화학사고"란 화학물질이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결함ㆍ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유출ㆍ누출되거나 화재ㆍ폭발하는 등 사람이나 환경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상황을 말한다.3. "공정안전관리(PSM, Process Safety Management)"란 중대산업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공정ㆍ설비들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업주가 잠재된 사고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ㆍ제거하여 중대산업사고를 체계적으로 예방하는 제도를 말한다.4. "공정안전관리 사업장"이란 법 제44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한 사업장을 말한다.5.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이하 ‘중방센터’라 한다)"란 법 제44조에 따라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이하 "지방관서"라 한다) 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직원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하며,「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257호, 이하 "방재센터 운영규정"이라 한다)에서는 "산업안전팀"으로 칭한다.
그 밖에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예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방재센터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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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8 시행된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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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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