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국방부령 · 제2조2. "중도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가. 방위사업계약에 있어서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방위사업계약상대자의 자금지출이 착수금을 초과하여 사용된 것이 확인된 후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제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자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지급되는 금액 나. 제8조제2항에 따라 착수금에서 전환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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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도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가. 방위사업계약에 있어서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방위사업계약상대자의 자금지출이 착수금을 초과하여 사용된 것이 확인된 후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제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자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지급되는 금액 나. 제8조제2항에 따라 착수금에서 전환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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