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제4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7에 따라 착수금(着手金) 및 중도금(中途金)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9, 2006.4.24, 2024.5.1>
조문 요약
"착수금"이란 방위사업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전에 제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자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때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중도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정의착수금중도금협력업체금액방위사업계약상대자방위사업계약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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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5.9, 2006.4.24, 2006.11.1, 2014.1.3, 2019.10.11, 2024.5.1, 2026.1.30>
1."착수금"이란 방위사업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전에 제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자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때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2."중도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가.방위사업계약에 있어서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방위사업계약상대자의 자금지출이 착수금을 초과하여 사용된 것이 확인된 후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제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자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지급되는 금액
나.제8조제2항에 따라 착수금에서 전환되는 금액
3."협력업체"란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원자재(소재 및 부재를 포함한다) 또는 중간재를 공급하거나 용역 등을 제공하는 법 제6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약정이자상당액(約定利子相當額)"이라 함은 한국은행 통계월보에 게재된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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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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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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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착수금"이란 방위사업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전에 제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자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때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중도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5 시행된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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