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협력업체란? — 법령상 정의

협력업체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4개 법령14건 정의

협력업체의 법령상 뜻

5. "협력업체"란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이 아닌 관련사업자로서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물품·용역을 공급하거나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5. "협력업체"란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이 아닌 관련사업자로서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물품·용역을 공급하거나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국립과천과학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규칙 · 제3조
"협력업체"란 사업장에서 행하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시행지침 제2의1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의1조
9. "협력업체"란 철도용품의 형식승인 또는 제작자승인 신청자에게 부품, 구성품, 관련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5. "협력업체"란 철도차량 형식승인 또는 제작자승인 또는 완성검사의 신청자에게 부품 또는 구성품 또는 관련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국립민속박물관 고압가스 저장시설 안전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협력업체"란 사업장에서 행하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국립생물자원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협력업체"란 국립생물자원관에서 행하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무기체계 연구개발 표준협약서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1. "협력업체"라 함은 본건 협약과 관련하여,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자연인 또는 법인(이하"1차 협력업체"라 한다), 1차 협력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자연인 또는 법인(이하"2차 협력업체"라 한다), 이후 순차적으로 하도급을 받은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3. "협력업체"라 함은 본 건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자연인 또는 법인(이하 "1차 협력업체"라 한다), 1차 협력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자연인 또는 법인(이하 "2차 협력업체"라 한다), 이후 순차적으로 하도급을 받은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특정조달)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3. "협력업체"라 함은 본건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자연인 또는 법인(이하 "1차 협력업체"라 한다), 1차 협력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자연인 또는 법인(이하 "2차 협력업체"라 한다), 이후 순차적으로 하도급을 받은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외주정비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3. "협력업체"라 함은 본건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자연인 또는 법인(이하 "1차 협력업체"라 한다), 1차 협력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자연인 또는 법인(이하 "2차 협력업체"라 한다), 이후 순차적으로 하도급을 받은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용역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3. "협력업체"라 함은 본건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자연인 또는 법인(이하 "1차 협력업체"라 한다), 1차 협력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자연인 또는 법인(이하 "2차 협력업체"라 한다), 이후 순차적으로 하도급을 받은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일반무기체계 연구개발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3. "협력업체"라 함은 본건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자연인 또는 법인(이하 "1차 협력업체"라 한다), 1차 협력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자연인 또는 법인(이하 "2차 협력업체"라 한다), 이후 순차적으로 하도급을 받은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국방부령 · 제2조
3. "협력업체"란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원자재(소재 및 부재를 포함한다) 또는 중간재를 공급하거나 용역 등을 제공하는 법 제6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지침 · 제2조
13. "협력업체"란 하도급 계약 체결 대상으로서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과 관련한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제안서에 포함하여 평가받은 수급사업자로 계약 이행을 위해 담당 과업과 대가를 확정하여 반영한 방송, 음향, 조명 등 분야별 전문용역제공업체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