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 자동차 대출 표준약관 제2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2조다. "중도상환수수료"라 함은 채무자가 대출기간 중 중도에 잔여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고자 할 때 제12조에 따라 금융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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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도상환수수료"라 함은 채무자가 대출기간 중 중도에 잔여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고자 할 때 제12조에 따라 금융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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