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식물방제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중앙기관 식물방제관"이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농작물 병해충에 관한 예찰이나 방제 또는 역학조사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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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기관 식물방제관"이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농작물 병해충에 관한 예찰이나 방제 또는 역학조사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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