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식물방제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지방자치단체 식물방제관"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한다)에서 농작물 병해충에 관한 예찰이나 방제 또는 역학조사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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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자치단체 식물방제관"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한다)에서 농작물 병해충에 관한 예찰이나 방제 또는 역학조사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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