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식물방제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7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제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8에서 농촌진흥청에게 위임한 식물방제관의 자격 및 선발절차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7.>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앙기관 식물방제관"이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농작물 병해충에 관한 예찰이나 방제 또는 역학조사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7.12.27.>2. "지방자치단체 식물방제관"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한다)에서 농작물 병해충에 관한 예찰이나 방제 또는 역학조사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12.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농촌진흥청 식물방제관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