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식물방제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7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제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8에서 농촌진흥청에게 위임한 식물방제관의 자격 및 선발절차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7.>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앙기관 식물방제관"이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농작물 병해충에 관한 예찰이나 방제 또는 역학조사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7.12.27.>2. "지방자치단체 식물방제관"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한다)에서 농작물 병해충에 관한 예찰이나 방제 또는 역학조사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12.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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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식물방제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7 시행된 농촌진흥청 식물방제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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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