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숲길 운영·관리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중앙협의회"란 산림청장이 국가숲길 운영·관리의 기본방향, 주요정책사항 등 전국 단위 사항을 협의·검토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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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협의회"란 산림청장이 국가숲길 운영·관리의 기본방향, 주요정책사항 등 전국 단위 사항을 협의·검토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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