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숲길 운영·관리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지역협의회"란 지방산림청장이 해당 국가숲길의 운영·관리계획, 지역 활성화 사업 등을 협의·검토하기 위해 구성하는 협의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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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협의회"란 지방산림청장이 해당 국가숲길의 운영·관리계획, 지역 활성화 사업 등을 협의·검토하기 위해 구성하는 협의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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