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 "중요한 통신설비"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방송통신설비 및 교환기로서 그 설비의 고장 등으로 방송통신망의 기능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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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요한 통신설비"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방송통신설비 및 교환기로서 그 설비의 고장 등으로 방송통신망의 기능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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