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0. "주요시설"이라 함은 통신기계실, 통신망관리실, 중앙감시실, 방재센터, 전력감시실 또는 전원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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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주요시설"이라 함은 통신기계실, 통신망관리실, 중앙감시실, 방재센터, 전력감시실 또는 전원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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