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전문기업 확인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증명인"이란 전문기업임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급하는 자로서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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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명인"이란 전문기업임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급하는 자로서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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