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의 내용·방법 등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증빙서류"라 함은 편의제공 여부 및 그 세부사항 결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 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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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빙서류"라 함은 편의제공 여부 및 그 세부사항 결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 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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