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의 내용·방법 등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편의제공"이라 함은 장애인 응시자가 비장애인 응시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장애인 응시자에게 제공하는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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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편의제공"이라 함은 장애인 응시자가 비장애인 응시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장애인 응시자에게 제공하는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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