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의 내용·방법 등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6조의2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37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한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의 내용 및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8조 각 호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을 말한다.2. "편의제공"이라 함은 장애인 응시자가 비장애인 응시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장애인 응시자에게 제공하는 인적ㆍ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 등을 말한다.3. "장애인 응시자"라 함은 영 제28조 각 호의 시험에 응시하는 자로서 제3조 각 호의 편의제공 대상자를 말한다.4. "증빙서류"라 함은 편의제공 여부 및 그 세부사항 결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 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등을 말한다.문훈련기관은 보조견의 훈련 및 보조견을 사용할 장애인(이하‘보조견사용자’라 한다)에 대한 교육이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일반주민의 이해와 주변환경이 양호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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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6조의2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37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한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의 내용 및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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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의 내용·방법 등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7 시행된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의 내용·방법 등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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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