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통신 지명약어, 항공사 등의 호출부호와 3문자 배정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4. "지명약어"란 항공고정통신업무를 시행하는 위치에 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이하 "ICAO"라 한다) 교범 7910의 규칙에 따라 구성하여 배정되는 4문자 코드그룹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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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명약어"란 항공고정통신업무를 시행하는 위치에 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이하 "ICAO"라 한다) 교범 7910의 규칙에 따라 구성하여 배정되는 4문자 코드그룹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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