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약어 및 부호 사용에 관한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8. "항공고정통신업무"란 특정지점 사이에 항공고정통신망(AFTN) 또는 항공정보교환망(AMHS) 등을 이용하여 항공정보를 제공하거나 교환하는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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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항공고정통신업무"란 특정지점 사이에 항공고정통신망(AFTN) 또는 항공정보교환망(AMHS) 등을 이용하여 항공정보를 제공하거나 교환하는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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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항공고정통신업무"란 특정지점 사이에 항공고정통신망(AFTN) 또는 항공정보교환망(AMHS) 등을 이용하여 항공정보를 제공하거나 교환하는 업무를 말한다.
1. "항공고정통신업무"란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정보를 관제 직통전화, 항공고정통신망(Aeronautical Fixed Telecommunication Network, 이하 "AFTN"이라 한다.), 항공정보교환시설(AMHS) 등을 통해 각국 및 국내의 고정된 통신국끼리 송수신하는 업무를 말한다".2. "항공고정통신국"(Aeronautical Fixed Station)이란 항공고정통신업무를 수행하는 통신국을 말한다.
2. "항공고정통신업무"란 특정지점 사이에 유·무선방식의 관제직통전화(DS)와 항공고정통신시스템(AFTN/MHS) 또는 항공정보처리시스템(AMHS) 등을 이용하여 항공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업무를 말한다.
4. "항공고정통신업무"란 항공고정통신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항공고정통신시스템(AFTN), 항공정보교환시설(AMHS) 등의 항공고정통신시설을 운용하는 업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