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통신 지명약어, 항공사 등의 호출부호와 3문자 배정 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항시설법 시행규칙」제40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의 운용 시 적용되는 지명약어와 항공기 소유자와 항공업무 제공기관 등이 사용하는 호출명칭과 식별문자의 배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항공고정통신업무"란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정보를 관제 직통전화, 항공고정통신망(Aeronautical Fixed Telecommunication Network, 이하 "AFTN"이라 한다.), 항공정보교환시설(AMHS) 등을 통해 각국 및 국내의 고정된 통신국끼리 송수신하는 업무를 말한다".2. "항공고정통신국"(Aeronautical Fixed Station)이란 항공고정통신업무를 수행하는 통신국을 말한다.3. "AFTN"이란 항공고정통신국간에 메시지 또는 디지털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한 항공고정통신업무의 한 부분으로서 제공된 전 세계 항공고정통신 회선망을 말한다.4. "지명약어"란 항공고정통신업무를 시행하는 위치에 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이하 "ICAO"라 한다) 교범 7910의 규칙에 따라 구성하여 배정되는 4문자 코드그룹을 말한다.5. "식별문자"란 지명에 배정되는 4문자 코드그룹을 구성하기 위한 각각의 개별 문자를 말한다.6. "호출명칭"이란 항공사등을 식별하기 위해 항공통신업무에 이용되는 무선통신 호출부호를 말하며, 항공기와 교신에 이용되는 호출부호의 일부를 말한다.7. "3문자 부호"란 항공사등에 배정되어 항공고정통신망 주소구성 및 항공교통업무시 이용되는 식별부호를 말한다.8. "3문자 부호 배정 시스템(http://www.icao.int/3ld)"이란 ICAO의 부호 배정관리 시스템으로서, 항공사 등에서 신청한 호출부호 및 3문자 부호 배정 등을 위하여 구축된 시스템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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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통신 지명약어, 항공사 등의 호출부호와 3문자 배정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항공통신 지명약어, 항공사 등의 호출부호와 3문자 배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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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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