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조사결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2. "지반조사결과 전산화"라 함은 제1호에 의한 지반조사 결과물을 제5조의 국토지반정보 표준서식에 따라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로 제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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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반조사결과 전산화"라 함은 제1호에 의한 지반조사 결과물을 제5조의 국토지반정보 표준서식에 따라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로 제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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