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조사결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9-12-02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9조,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4조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라 건설공사에서 수행되는 지반조사결과의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반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정보공유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반조사"라 함은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제45조의 규정에 따라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필요한 지반상태에 관한 정보를 획득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2. "지반조사결과 전산화"라 함은 제1호에 의한 지반조사 결과물을 제5조의 국토지반정보 표준서식에 따라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로 제출하는 행위를 말한다.3. "지반정보"라 함은 제2호의 지반조사결과 전산화 자료를 시추공의 위치정보와 시추공 현황정보, 지층정보, 시험정보 등의 속성정보로 구성된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4.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www.geoinfo.or.kr)"라 함은 제3호의 지반정보를 생산·검수·유통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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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반조사결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02 시행된 지반조사결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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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