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교부하는 자금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자금에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을 더하여 투자기업에 지급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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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교부하는 자금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자금에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을 더하여 투자기업에 지급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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