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산업통상부장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교부하는 자금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자금에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을 더하여 투자기업에 지급하는 급부금을 말한다.2.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및 보조금 지원ㆍ관리, 보조금 신청서와 사업계획서에 의해 정해진 기업의 투자사업을 말한다.3. 삭제4. "보조금신청일"이란 제17조제3항의 보조금 신청 공문이 산업통상부에 접수된 날을 말한다.5. "사업실적평가점수"란 별표 7의 평가기준 중 최근 3년 매출액 영업이익률, 최근 3년 매출액 증가율, 부채비율, 최근 1년간 상시고용인원, 기업신용등급의 합계 점수를 말한다.6. ‘사업이행기간’이란 투자기업이 제21조에 따라 정산을 신청한 날로부터 5년간(정산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1일부터 기산한다)을 말한다.7. 이 고시에서 ‘착공신고일’이란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교부되는 착공신고필증의 교부일을 의미한다.8. 이 고시에서 "투자사업장" 이란 법 제24조에 따라 지방이전 또는 신ㆍ증설을 위하여 새로 설치하는 사업장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투자계획에 따라 신규투자가 이루어지고 실제 사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독립된 물리적 장소로서의 건축물, 사업시설 및 그 부지를 말한다.9. "기회발전특구"란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곳으로 법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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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산업통상부장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산업통상부장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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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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