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투자사업장" 이란 법 제24조에 따라 지방이전 또는 신·증설을 위하여 새로 설치하는 사업장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투자계획에 따라 신규투자가 이루어지고 실제 사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독립된 물리적 장소로서의 건축물, 사업시설 및 그 부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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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업장" 이란 법 제24조에 따라 지방이전 또는 신·증설을 위하여 새로 설치하는 사업장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투자계획에 따라 신규투자가 이루어지고 실제 사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독립된 물리적 장소로서의 건축물, 사업시설 및 그 부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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