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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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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의 법령상 뜻

1.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VPS: Virtual Policy Studio)" 이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국고보조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주요시책 등에 대해 국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이 합동으로 평가하기 위해 관련된 자료를 전자적으로 연계·보유·관리하며 업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말하며, 광역자치단체 별 독립적으로 자체평가를 할 수 있도록 기능 구현된 "광역자치단체 자체평가시스템"을 포함한다.

대표 출처: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 및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운영·관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 및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운영·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VPS: Virtual Policy Studio)" 이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국고보조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주요시책 등에 대해 국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이 합동으로 평가하기 위해 관련된 자료를 전자적으로 연계·보유·관리하며 업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말하며, 광역자치단체 별 독립적으로 자체평가를 할 수 있도록 기능 구현된 "광역자치단체 자체평가시스템"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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