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 및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운영·관리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1조제1항에 의하여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평가를 지원하는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과, 지방행정 평가정보 및 관심정보 공개서비스를 위한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VPS: Virtual Policy Studio)" 이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국고보조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주요시책 등에 대해 국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이 합동으로 평가하기 위해 관련된 자료를 전자적으로 연계·보유·관리하며 업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말하며, 광역자치단체 별 독립적으로 자체평가를 할 수 있도록 기능 구현된 "광역자치단체 자체평가시스템"을 포함한다.2.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LAIIS(내고장알리미): Local Administration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이란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의 지자체 실적 및 분석 정보 등의 공개로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지방행정과 관련된 각종 통계와 현황 등 대국민 관심정보를 데이터 보유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공개홈페이지와 연계한 종합 검색 서비스 및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주요 정책정보를 홍보하여 대국민 편의성을 제공하는 인터넷홈페이지(이하 "내고장알리미"라 한다)이며,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과 연계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3. "운영기관" 이란 제2조제1호, 제2호의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과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를 말한다.4. "사용기관 및 사용자" 의 사용기관은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지표개발 및 지표실적 등록 등을 수행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말하며, 사용자는 지방행정평가 업무를 담당 및 처리하는 공무원으로서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에 사용자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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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 및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운영·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16 시행된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 및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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