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표시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지식재산권 표시"라 함은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의 출원 또는 등록에 관한 표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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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식재산권 표시"라 함은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의 출원 또는 등록에 관한 표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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