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표시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의 표시방법 및 허위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문화를 정착시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식재산권 표시"라 함은 특허ㆍ실용신안ㆍ상표ㆍ디자인의 출원 또는 등록에 관한 표시를 말한다.2. "허위표시"라 함은 특허법 제224조, 실용신안법 제44조, 상표법 제224조, 디자인보호법 제215조에 따라 금지된 지식재산권 표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권 표시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권 표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식재산권 표시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