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이란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지역문화진흥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 간 문화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한 지역문화정보를 통합관리하고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보기술을 적용하여 구축한 데이터베이스,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로 구성된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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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이란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지역문화진흥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 간 문화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한 지역문화정보를 통합관리하고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보기술을 적용하여 구축한 데이터베이스,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로 구성된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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