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지역해양보호구역센터"란 갯벌·해양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해양과 갯벌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센터, 전시관, 학습관, 생태관, 체험관 등의 이름으로 운영되는 방문자 센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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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해양보호구역센터"란 갯벌·해양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해양과 갯벌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센터, 전시관, 학습관, 생태관, 체험관 등의 이름으로 운영되는 방문자 센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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