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해양보호구역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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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해양보호구역의 법령상 뜻

14. "해양보호구역"이라 함은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해양경관 등 해양자산이 우수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구역으로서 제2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대표 출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4. "해양보호구역"이라 함은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해양경관 등 해양자산이 우수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구역으로서 제2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해양보호구역"이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36조에 따라 지정·관리되는 구역으로 「습지보전법」 제8조의 습지보호지역을 포함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