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36조에 따라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보호구역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해양보호구역"이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36조에 따라 지정ㆍ관리되는 구역으로 「습지보전법」 제8조의 습지보호지역을 포함한다.2.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이란 제4조ㆍ제5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말한다.3. "지역해양보호구역센터"란 갯벌ㆍ해양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해양과 갯벌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센터, 전시관, 학습관, 생태관, 체험관 등의 이름으로 운영되는 방문자 센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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