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6공포 · 2025-11-1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36조에 따라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보호구역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해양보호구역"이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36조에 따라 지정ㆍ관리되는 구역으로 「습지보전법」 제8조의 습지보호지역을 포함한다.2.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이란 제4조ㆍ제5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말한다.3. "지역해양보호구역센터"란 갯벌ㆍ해양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해양과 갯벌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센터, 전시관, 학습관, 생태관, 체험관 등의 이름으로 운영되는 방문자 센터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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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6 시행된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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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