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감리업무 수행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7. "지원업무수행자"란 설계용역 및 설계감리 용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사람으로서 지침 제7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발주자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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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원업무수행자"란 설계용역 및 설계감리 용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사람으로서 지침 제7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발주자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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